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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2025년부터 한층 더 강화됩니다.
특히나 서울시는 2025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기존 10만원에서 2배 늘어난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 주요 내용과 지원 대상,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운전면허 반납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2025년 기준)
1) 서울시 혜택
✔ 지원금: 기존 10만원→ 변경 20만 원 교통카드 지급 (1회 한정)
✔ 지급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 (’55.12.31. 이전 출생자)
✔ 교통카드 사용처: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은 별도 제공되므로, 기존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 사용 필요2) 인천광역시 혜택
✔ 지원금: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 충전된 ‘인천e음카드’ 지급
✔ 지급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 ( 반납일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 처리된 자)
✔ 지원 내용: 8,0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운영되며, 인천e음카드 소진 시에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으며, 차기 사업 시행 전 우선 지급 대상자로 선정됨3) 부산광역시 혜택
✔ 지원금: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 선불 교통카드 지급
✔ 지급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 (‘59. 12. 31. 이전 출생자)
✔ 특이사항: 부산 남구는 개청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자 반납자에 대해 30만원을 추가 지원2.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1) 방문 신청
신청자가 직접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신청서 작성 및 운전면허증 반납2) 운전면허 분실 시 대체 서류 제출 가능
경찰서 민원실 또는 정부24 누리집(http://www.gov.kr) 에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후 제출 가능운전면허 반납 이후, 재발급이 어려우니 신중히 고민해 보고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다시 운전하려면 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3. 운전면허증 반납 구비 서류
1) 본인신청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경력증명서+신분증
2) 대리신청
가. 공통서류: 대리인 신분증 원본, 신청자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경력증명서+신분증 원본, 위임장
나. 배우자, 직계비속: 공통서류+가족관계증명서
다. 배우자, 직계비속 외 동거가족: 공통서류+주민등록등본
라. 기타 대리인: 공통서류+배우자/직계비속/동거가족에 의한 신청이 불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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