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까?
가능하긴 하지만, 일정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아르바이트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할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들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허용 기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단기 일자리(아르바이트 포함)를 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계속됩니다.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조건
1)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므로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유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2) 월 소득이 78만 원 미만 (2025년기준)
아르바이트 소득이 너무 많으면 실업급여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감액 기준은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의 1.25배를 초과하는 소득입니다.
단, 소득이 너무 많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3)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일자리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새로운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유지하려면 단기 알바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4) 노동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일자리
정해진 요일에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비정기적으로 일하는 것이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아르바이트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추가적인 불이익(부정수급 페널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 신고 방법
1) 아르바이트 시작 전 또는 근무한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
워크넷(Worknet)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소득 발생 여부를 정확히 보고해야 합니다.2) 소득과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기재
일한 날짜, 시간, 시급, 총 소득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3)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조정
만약 월 소득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78만 원)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대상이 되더라도 완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부정수급에 주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해야 하고, 향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4. 실업급여 수급 중 추천 아르바이트
실업급여를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가 비교적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천 아르바이트 유형
✅ 단기 행사 아르바이트 (예: 전시회, 페스티벌 스태프)
✅ 택배 상하차, 물류센터 단기 아르바이트
✅ 서빙 및 카페 알바 (주 15시간 미만)
✅ 온라인 재택근무 (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등)
✅ 설문조사 및 데이터 입력 아르바이트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는 근무 시간이 유동적이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적어 실업 상태를 유지하기 용이합니다. 특히 온라인 재택근무는 고용보험 가입 가능성이 낮고, 소득을 조절하기 쉬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하기 좋은 선택입니다.5. 결론 (핵심요약)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주 15시간 미만, 월 78만 원 미만 소득이 실업 상태 유지의 핵심 기준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 상태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근무 시작 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피할 수 있음
단기 행사, 서빙, 재택근무 등 유동적인 아르바이트가 유리함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안전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니, 올바르게 활용하여 실업 기간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말농장, 텃밭 가꾸는 방법! 밭갈이부터 텃밭 작물 파종까지 (0) 2025.03.12 DB 손해보험 타이어 펑크 긴급출동 후기 (타이어펑크 지렁이) (1) 2025.03.08 초등학생 어린이 교정 후기, 악궁확장장치 6개월 후기 (0) 2025.03.06 변기 뚫는 업체 후기 ! 변기에 칫솔, 치약 제거방법 (0) 2025.03.06 실업급여 수급기간 총정리! 지급 기준부터 연장 방법까지 (0) 2025.03.05 3월4월5월 봄철 텃밭 작물 파종시기, 재배 꿀팁 (0) 2025.03.03 겨울이불 보관법 총정리! 압축팩 활용법, 보관 꿀팁 (1) 2025.03.02 2025 공기청정기 순위 거실·침실·차량용 BEST 7 (0) 2025.02.28